내용 |
수고하십니다.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및 검사) 1항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지난 구 지적법 당시에도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2중 3중의 감독으로 불합리한점
을 인정받아 폐지 되었던 법안입니다. 이미 폐지되었던 이러한 법안을 다시금 소관청에서 대한
지적공사의 일선지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시대에도 역행하는 법률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다시 명문화 된다면 소관청 담당자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지적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바탕으로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에서도 비리공무원
들을 키워내는 온상이 될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