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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0.7/
법안 101조 반대!!!!!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