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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양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돋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