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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1항에대한 의견
국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중 101조 1항의 국토해양부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통제하는 이중의 감독업무이며, 2007년 지적법 개정때 공사에대한 감독권을 시도지사 및소관청에 위임할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 인정되어 폐기된 법이므로, 지금다시 제정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며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