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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7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삭제요청

내용

◎질의내용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1개의 법인(대한지적공사)을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답변
○ 1개 법인을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감독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 및 운영
상 문제가 없다면 권한을 나누어 감독하여도 괜찮다고 하였음.
- 과거 감독권이 위임되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10여 년 전에 폐지되었겠는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소관청의 검사를 필해야 하는 측량도 실질적인 검사를 다 하지 못하면서 감독권을 위임
하라는 것은 공사의 일선조직에 대한 과거의 부당한 지배 개입의 향수로 밖에 볼 수 없음.
- 1개 법인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중복 감독, 피감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량 증가를 초래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법제처 담당자도 불허했을 것임.
○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공동관할 감독이라고 하며, 공동관할 감독한 사례는 없지만 문제
는 없음.
- 법제처에서도 공동관할 감독한 사례는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답변
인가? 이것은 감독권 위임을 요구하는 지적팀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 해석이다.

4. 민법 규정을 보더라도 공사의 감독권을 위임할 수 없다.
[지적법] 제41조의 제14에 따르면 공사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
이 검사·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위
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
나 조치를 명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대한지적공사는 국가의 고유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
이지 지자체인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지적측량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의 감독
권은 위탁기관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어야 한다.

□ 결 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①항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통제하
는 이중의 감독업무이며 법제처에서도 밝혔듯이 전례가 없는 공동관할 감독으로서 업무와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