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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해부러

내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과거에도 독소조항을 넣으려 하더니 이게 웬말입니까?

정부의 입맛대로 쥐락 펴락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이 법률 제101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