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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반대해부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과거에도 독소조항을 넣으려 하더니 이게 웬말입니까? 정부의 입맛대로 쥐락 펴락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이 법률 제101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