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
홍**
2008./0.7/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검사(감독)권을 시도지사및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