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 총 3개 법안에 대해 통합법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는 그 법안에 관련된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 집행과 처리 및 행위의 기준이 되
는 관계로 문구 하나하나의 선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
니다.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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