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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0.7/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삭제 요망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 총 3개 법안에 대해 통합법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는 그 법안에 관련된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 집행과 처리 및 행위의 기준이 되 는 관계로 문구 하나하나의 선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 니다.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제 101조 1항 조목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