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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다시한번생각해보심이......
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지적공사처럼노력하는기관은?O아보기힘들다고봅니다.또한지적측량과 지형도등은목적부터가다를진데어찌하여 한데 묽으려하십니까?양지에사는식물은양지에서살아 야하고음지에서사는식물은음지에서살아야합니다.지적측량은국민의재산권보호및측량의질적향 상을위해꼭필요한기관이며지적측량을타측량과똑같이보아선안된다고봅니다국가발전을위해최 선을다하는지적공사입니다.통합법안 제101조 다시한번심도있게생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_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