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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 101 조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여러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들을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 입법부에서는 매우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오래전부터 관리해 왔던 데이터들을 통합한다고 하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대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인력과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