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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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조합원희생으로집값안정 불가,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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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려 일반분양자의 차익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않으며, 사유재산 토지분의 이익을 일반분양자와 임대아파트에게 이미 나누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조합원의 이익 포기와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1:1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것이 차라리 이익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국토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주로 인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추가분담금이 2억이 더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론 4억의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는 날, 조합원들은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재산을 지키고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