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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볍률 제정안의 입법예고된 안에서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해 반대합니다. 위 내용은, 동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
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세부측량으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호와 제2호의 지적측량사업과 동조 제4
호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감독한다.
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성과물의 경우 제출시 검사에 대한 업무만으로도 충분해 보
이며, 중복성이 있어보이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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