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
강**
2008./0.7/
불합리한 입법내용에 대하여..
연일 가중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2007년 지적법 개정 당시 2중 3중의 감독관리로 불합리하다하여 철회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금 같은 내용을 입법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에 저해가 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