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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제정반대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이며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