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7
문**
2008./0.7/
제101조삭제를요구합니다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개정을반대합니다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