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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법101조 개정안 반대
등록기준에 미달되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일반업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에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또한 본법령에서 규정해놓고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 또한 서로 상충되는 조항으로 또한,수십년 지적측량을 수행하여온 대한지적공사를 아무런 제도 적 장치가 없는 일반업자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국가가 법에 의하여 설립딘 공공기관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법안 제 101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