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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내용

정부가 시행 하고자 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20년전부터 재건축을 추진 현재에 이르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지에 까지 소급 적용함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행법이며 집한채로 몇십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한 시행법이며 상한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화 될 수도
없는 제도이니 철회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