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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정부가 시행 하고자 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20년전부터 재건축을 추진 현재에 이르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지에 까지 소급 적용함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행법이며 집한채로 몇십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한 시행법이며 상한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화 될 수도 없는 제도이니 철회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