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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반대의견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검사(감독)권을 시도지사및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