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77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침해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고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에 분양가가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