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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있어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