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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정부는 공공기관의 책
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반하
며 이러한 이유로 폐지된 악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그럼으로 효율적인 토
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
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
합니다.
무더운 날 항상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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