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
송**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개정 법률안
101조 1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반대합니다 작은정부를 추진하는 현정부로써 관리감독을 강하 하겠다는 목적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