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
윤**
2008./0.7/
통합법안 101조 (보고및검사)
과거에 부당하다고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검사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므 로 통합법안 101조(보고및검사)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