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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 (보고및검사)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검사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므
로 통합법안 101조(보고및검사)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