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6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 및 검사 삭제 요청

내용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삭제하
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