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6
노**
2008./0.7/
보고 및 검사 삭제 요청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삭제하 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