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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결사 반대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법률안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민원 업무처리를 하 는 저희로선 민원업무보다 감독기간에 많은 시간이 내주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결사적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