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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 보고및 검사사항 폐지요청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사항이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독 과 감사업무에 치우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