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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이미 2007년 지적법 개정 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라는 철회된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을 해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