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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08./0.7/
제101조 법률에 대한 의견제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 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법이므로 제 101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