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4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법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
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법이므로 제 101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