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
정**
2008./0.7/
제101조 (보고및 검사)1항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요구 합니다
검사및 보고 주체가 누구인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소관청인지 말입니다 지적측 량수행자는 위 법조항에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