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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부당함을 호소함

내용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중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
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사는 법 제53조에 의거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일선지사의 업무 중 측량에 관한 사항은 법 제25조에 의거 성과검사를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상주하며 자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시 부적절한 사례발생
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제점이 있어 폐기한 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
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에 반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