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지적공사의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해 보
고 및 검사를 한다면 대한지적공사는 소관청 직원의 하수인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한다 해도 공무원의 입김에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은 크나큰 피해를 입을것
이 훤하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던 법이 다시 제정된다는 것은 대단
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시도지사 및 소관청으로의 보고 및 검사 이양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므로 101조(보고 및 검사)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