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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률제101조(보고및검사)1항에 부당성에 대한이의 제기

내용

통합법령을 만드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법안 내용 중 규제 및 악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의견을 올립니다.

법안 내용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①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
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바.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해석여하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주체가 누구인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지적소관청인지 말입니다.

둘째, 내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인지, 측량 또는 수로조사
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인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량 또는 수로조사에 관한 부분이라면 검사결과로 지시하면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하게한다는 표현은 규제와 적용에 있어서 악용될 우려가 많은 내용으로 폐기되어
야 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에 관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등록기준 미비로 서류를 반려하든지 보완통지를 하도록 하
면 될 것이고, 측량 및 수로조사가 부실하다면 측량검사에 대한 결과 통보로 충분하게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