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
이**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시장경쟁원리 에 따라 발전,경쟁하는 이때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바로 제101 조 법안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