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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시장경쟁원리
에 따라 발전,경쟁하는 이때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바로 제101
조 법안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