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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08./0.7/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삭제 요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강화 및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법률조항으로 삭제가 됨이 옳다 사료됩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의 지도감독권의 남용을 불러 올 소지가 충분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유도할 수 있는 악법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전 행정자치부 시절 논의되었다가, 삭제된 유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