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5
손**
2008./0.7/
제101조1항을반대
이전 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다시 만드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며 행 정력 낭비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