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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1항 규정에 대한 의견
통합법안 제101조의 1항의 규정은 행정자치부 시절 1995년, 2003년, 2004년 3회에 걸쳐 폐지했 던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데 과거에 필요치 않은 조항으로 판단되어 폐지했던 조항을 다 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런 발전적이지 못한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얻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