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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국회, 감사원, 재정기획
부등 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법이 적용되면 부, 광역시,도 시,군,구의 감사를 받아야하므로 외부
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민원업무를 촌음을 다투어 처리하여 주어야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바 이는 대한
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
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
에서도 악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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