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0
이**
2008./0.7/
통합법안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
현재 지적측량의 대행업무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적소관청에 감독을 받고 있 고 현장업무경험이 부족한 지적소관청직원에게 경계나 현황과 같은 업무 전반에 감독은 지적측 량의 많은 부실과 부조리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