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8
박**
2008./0.7/
반대합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과거와 취지에 맞지않아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