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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 개정 당시 불합리한 사유로 소멸된 조항을 이번 국토해양
부의 통합법안에 다시 포함시켜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은 산하
기관에 대한 이중감독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것이며, 일선 지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낭
비의 요소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
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제정안은 반드시 삭제 또는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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