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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01조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권위주의적 감독체제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 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공사경영난에도 영향을 줄수 있 다. 과거 잘못된 폐습으로 전해져오던 지적측량감독 권한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와감독권 남용은 지적공사와 지적업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것이 다... 지적법개정안 제101조는 반드시 삭제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