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6
김**
2008./0.7/
이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과거에 시행했다가 없어진 삭제된 법률안을 재 입법한 조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표를 던집니 다.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기관에 이관됐던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