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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법안 101조 삭제 요청
지적측량 수행자(지적공사 직원)가 측량을 부실하게 하면 파면입니다. 지적공부 이동측량시 지적직 공무원 현지 입회 검사 시키면 되겠군요 지적직 공무원 배수로 채용하세요 이러듯 행정적 낭비가 말이 됩니까?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