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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8./0.7/
제 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제출
지적측량을 수행 하면서 공부정리와 관련된 측량 업무는 전량 소관청의 검사를 취하고 있으며 년에 한번은 도지사의 지도 점검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애로 사항과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데 거기에 덧붇여 공무원에게 감독기능 까지 주어진 다면 주.종 관계를 방불게 할수있는 분위기 가 될 우려가 있으며 지금도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지적청으로 만들어서 자체 관리함이 어떨 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