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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부당성!!!
첫째. 과거 부당하다 판단되어 폐지되었던 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것이다. 둘째.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런식의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셋째. 이 조항의 내용으로 볼때 지적소관청에 공사의 모든 측량에 대한 부실유무를 검사,보고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쓸데없는 행정업무 낭비와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이 법률 제정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