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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분명한반대의견
대 한민국의국민을잘살게하기위해 불철주야노력하신 담당자님의 노고에 사의를표합니다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법은 과거에 시행해왔던 악법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 법으로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법인 데 다시 부활 하려고 하다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봅니다 이 악법은 공사에대한 이중삼중 의 규제로 엄청난행정력낭비와 이로인한 과거의 폐해를 답습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국 토해양부 산하 타 기관들과 차별을하여 규제를 하겠다니 도저히납득할수없으니 폐지함이 마땅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