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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이견
실리와 효율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 및 자율경영 침 해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