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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7/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관한의견
때만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일선지사 지도감독부분을 요구하는 저의가 의심스 럽다.예전의사고를 버리지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지적공무원은 각성해야할것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괴롭힐 생각만하는 지적소관청이 왠지 안스러울뿐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모쪼록 현실에 맞는 법이 제정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