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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현재 공적인 기업으로서 소관청으로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측량에 관한한 공무원 보다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보고 및 검사를 받는 차체는 부당하며 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직접 검사 하 고 공부정리를 하는 원스톱 체계의 앞서가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그러므로 통합법안 제101조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함.